군산시,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일제 정비

  • 등록 2025.11.12 09: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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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개 인허가 기관에서 부여된 463종 4만 4천 건이 대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군산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를 위해 관련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한다.

등록면허세는 자산을 등록하거나 특정 면허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등기 ▲법인 설립 ▲자동차 등록 ▲각종 영업 면허 취득 등의 행정행위가 과세 대상이며, 면허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경우,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올해 과세자료 정비 대상은 83개 인·허가기관에서 부여된 463종 4만 4천 건이다.

정비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며, 중앙부서 등 83개 면허 부여기관과 자료를 공유해 ▲면허취소 ▲변동사항 ▲비과세·감면 자료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전년도 정기분 부과 내역 중 체납 건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체납상태가 지속된 면허의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함으로써 불필요한 부과를 방지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올해도 면허 취소·폐업, 사망자 위주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333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정정한 바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과세 오류를 최소화하고, 세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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