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 등록 2025.11.06 1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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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거제시는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현동상인회(회장 문영은)가 신청한 고현동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는 옥성종(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거제시지부장)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신청 구역의 법정 요건 충족 여부와 상권 특성, 발전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권의 규모와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심의 결과, 지정된 구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향후 시설 현대화, 상권 활성화 사업,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생경제과 손순희 과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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