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인근 하천불법점용시설 경찰고발 단행

  • 등록 2025.11.04 2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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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철거명령 불응에 따라 공공이익 보호 위해 적법하게 조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4일 세종보 인근에서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에 대해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는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국가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에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 의견청취, 최종 철거명령을 통지한 바 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농성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환경단체 측에 자진철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환경단체가 이에 불응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찰고발을 단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찰고발은 하천을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제재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 저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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