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 시민 대상 2026년 자전거 보험 갱신

  • 등록 2025.11.03 09:30:39
크게보기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군산시는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군산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1월 1일부터 갱신된 군산시민 자전거 보험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군산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각종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후유장해 (3~100%): 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한도 (14세 미만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 최대 3,000만 원 (14세 미만 제외) 한도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로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많은 시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 및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