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민세 종업원분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등록 2025.10.30 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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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주민세 종업원분 미신고 사업장 대상 안내문 발송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익산시가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예방과 성실신고 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을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익산시는 오는 11월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적극 독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급여자료를 통해 최근 12개월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8,000만 원을 초과한 미신고 사업장을 선별해 진행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다만, 올해 초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최근 12개월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8,000만 원 이하인 사업장은 면세 대상이다.

종업원 급여총액은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등으로, 비과세 급여와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제외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11월에 미신고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해 가산세 부담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홍보와 안내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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