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대면교육 시행

  • 등록 2025.10.28 12:53:08
크게보기

오는 11월 1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강화군이 오는 11월 17일 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5년 만에 대면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서비스·위생·소방안전 기준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육은 소방·안전 및 서비스·위생 교육으로 총 3시간 동안 진행된다. 농어촌민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시 대응 방법, 응급처치 방법, 고객 응대 서비스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강화군 소재 농어촌민박 사업자이며 오전 1차 교육은 화도면과 서도면 소재지 민박사업자, 오후 2차 교육은 그 외 11개 읍․면에 소재한 민박사업자들이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일정에 따라 교차 수강도 가능하며, 집합교육 미수료자들을 위해 11월 중 온라인 교육도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민박 사업자들과의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며 이번 대면교육을 마련했다다”며 “교육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으로, 미이수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