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문순규 창원시의원(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활(加活)' 개념을 조례에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개정 조례의 핵심은 ‘가활’ 개념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의 정책 방향을 단순한 보호에서 환경 개선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가활’은 발달장애인이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최대한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재활·보조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의 주체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개념이다.
개정 조례에는 제2조에 ‘가활’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5조 제2항에 ‘발달장애인의 가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함으로써, 단순 보호와 재활을 넘어 사회 환경을 바꾸는 복지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순규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지원은 단순히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독립성 유지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 조례가 ‘가활’ 실현의 출발점이 되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