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5%에서 1%로 대폭 인하

  • 등록 2025.10.27 12:50:03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하기로 27일 열린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했다.

그동안 인천시교육청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통상 5% 이상의 요율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 피해뿐 아니라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교육청은 이번 결정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인천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확정되면, 12월 중으로 각 학교와 기관을 통해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깊이 공감한다”며 “임대료 인하와 환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안내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창렬 기자 yuchang0916@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