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아파트 거래 시 '토지거래허가' 필수…10월 20일부터

  • 등록 2025.10.21 09:11:40
크게보기

국토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강동구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관련 규제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정민 기자 | 강동구는 국토교통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로 강동구를 포함한 서울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매매계약 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올해 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아파트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들은 10월 20일 계약분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등 기지정 사업지는 기존 허가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지난 10월 16일(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면 됐으나 이제는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

한편, 구는 이번 지정 내용을 주민들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게시판 및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관련 사항을 게시하는 등 제도 시행으로 인한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에 나섰다.

박정민 기자 a2bean1@nate.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