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서구의원, 서구 금연 환경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10.20 18:52:56
크게보기

공공장소 흡연단속 강화, 교육이수자 과태료 감면 근거 신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담배연기 없는 거리,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광주 서구의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됐다.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지정 장소를 추가(수소충전소ㆍ지하철 출입구 10m이내)하고,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주민의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단속 중심의 정책을 넘어 예방과 회복 중심의 건강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흡연은 개인의 습관을 넘어 공공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흡연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단속과 처벌이 아닌 교육과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