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규모 노후주택 무료 안전점검 받으세요"

  • 등록 2025.10.20 0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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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까지 준공 30년 이상 경과 대상 안전점검 신청 접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준공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소규모 노후주택은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시는 지난 2022년부터 관내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1995년 이전에 준공된 2층 이하, 연면적 500㎡ 규모의 주택이다.

점검 항목은 ▲주택 주요 구조체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주변 축대·담장·옹벽의 안전상태 등이며, 점검 비용은 무료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가 요구되는 건축물에는 조치사항을 안내, 노후주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정호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은 “법적 의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는 사실상 소유주에게만 맡겨져 있어 위험이 높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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