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절차 개선

  • 등록 2025.10.17 08:31:42
크게보기

심의 시 사전검토 절차 간소화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일정기간 단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는 침체된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25.10.17.)에 들어갔다.

핵심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심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도는 지난 3년간의 심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 형식적인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여 발주청에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선된 시행규칙에 따라 그동안 약 한 달 정도 걸리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간이 안건별로 약 1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은 단순한 규정정비를 넘어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경기도는 건설기술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신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