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강화

  • 등록 2025.10.13 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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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이상 주차 시 단속·과징금 부과… 시민 신고 병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장시간 주차는 야간 운전 시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시민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법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0시~4시 사이 사진 촬영 후 앱 실행 → 신고하기 →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인’ 선택 → 사진·위치 등록 순이다.

위반 차량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과징금이 부과된다. 일반화물차·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렌터카에는 20만 원, 개인화물차·택시·버스(전세버스 제외)에는 10만 원, 1.5톤 이하 개인화물차에는 5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총 636건을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169건에 대해 2,58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287건은 계도 조치하고 60건은 타 시·도로 이첩해 처리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시민 신고의 경우 별도 사전 예고나 적발 통보서 부착 없이 단속이 이루어져 동일 장소에서 반복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며, “반복 위반 차량에도 예외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만큼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지정 차고지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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