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 등록 2025.10.13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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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재산세·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대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천안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지방세 납부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화재로 인해 납부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시민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관련 지방세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 신고·납부 대상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납부 마감일이었던 재산세를 비롯해 취득세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시는 지방세 감면 신청의 경우 시스템 문제로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 정상화 후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더라도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소식을 시민에게 안내하기 위해 시 공식 누리집과 온라인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방세 납부 및 감면과 관련한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천안시 세정과로 하면 된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준형 기자 jcdv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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