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 발의

  • 등록 2025.10.13 1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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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사천시의회는 제286회 사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최종 채택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제286회 사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7일 오전 11시 개최된다.

이번 건의안은 도농복합도시의 ‘동(洞)’ 지역 학생도 사회통합전형(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최동환 의원을 비롯해 전체 의원 12명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위해 뜻을 함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자격 대상을 ‘읍·면 지역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농복합형태의 시(市) 중 ‘동지역’ 학생들은 실질적 교육여건이 취약함에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동지역 학생 또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켜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특히, 서천호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 학생도 대입 농어촌전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번 건의안은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뒷받침하는 의미를 가진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교육 격차 해소와 지방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최동환 의원은 “사천시를 비롯한 전국의 도농복합도시 동지역 학생들은 도심과 농촌의 경계에 가려 교육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역과 환경에 따른 불합리를 바로잡고,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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