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불법 임산물 채취 근절 전면전 돌입

  • 등록 2025.10.13 0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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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잡버섯 등 87.75kg 세입조치 / 총 15건 단속, 사유림 10건 입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충북 영동군은 가을철 임산물 채취 집중 단속기간(9.15.~10.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기상 여건이 버섯 생육에 유리하게 형성되면서 자연산 버섯이 풍부하게 발생했고, 이로 인해 불법 채취가 급증하는 추세다.

대부분 산주 동의 없이 이뤄지는 불법행위로, 주민들 사이에서도 “군유림 불법 채취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군은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사업 기간제근로자를 합동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산림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단속 결과, 군유림에서 불법 채취한 능이버섯 등 87.75kg을 압수하여 전량 군 세입으로 처리했으며, 사유림의 경우 상촌면·추풍령면 등에서 신고·적발된 10건은 현재 형사입건되어 처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결코 관행처럼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산림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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