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40억 원 부과

  • 등록 2025.10.10 12: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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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 원인 3천여 건, 납부 기한 10월 16일~31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을 확정해 총 3,000여 건, 약 40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매년 10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징수된 재원은 교통기반 구축사업, 교통시설 확충·개선 등에 사용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 시설물이며, 부과 기준일인 2025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위택스,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감면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부담금 경감받을 수 있다”며 “소유권 변동은 10일, 오피스텔의 주거 전용 사용과 시설물 미사용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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