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재산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최종 승소

  • 등록 2025.10.10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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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이어 3심 재판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인천 중구 손 들어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인천시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소송액 84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2018년도 재산세(토지) 과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인천시 중구와 인천시를 상대로 지난 2021년 7월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논리를 폈다.

특히 공사는 해당 조항이 2016년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2018년까지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84조 제2항 ‘사권(개인 권리)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용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2018년 12월까지 50% 감경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감면 조항은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므로,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3심 재판부(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돼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뜻한다.

결국 인천 중구가 최종 승소를 한 것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최종 승소로 구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지킬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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