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신청 가능

  • 등록 2025.10.02 15:32:25
크게보기

공개공지 및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속한 대지 소유자와 임차인 신청 시, 금연구역 지정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김해시는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김해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개공지 및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를 소유자 다수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경우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행자길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상 흡연자에게 금연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금연에 성공한 시민에게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주변뿐 아니라, 일상 속 보행 환경에서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 실천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해시는 공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배려하고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이번 조치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