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0월 15일까지 납부 기한 연장

  • 등록 2025.10.02 15: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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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납세 불편 최소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영광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고려해,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납부 기한을 당초 9월 30일에서 10월 15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가산세 없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며, 10월 16일부터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 자동이체는 지난달 30일 정상 출금됐으며, 미출금 건은 오는 15일까지 세액 공제가 환원된 금액으로 가산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자동입출금기(ATM·CD) ▲가상계좌 ▲위택스 ▲ARS ▲신용카드 ▲스마트폰 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과표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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