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 등록 2025.10.02 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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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9월 30일에서 10월 15일까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영광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와 추석 연휴를 고려해 9월 30일이었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예기치 못한 화재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와 추석 연휴로 인해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 기한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가산세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10월 16일부터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차량의 노후 정도와 배기량에 따라 금액을 산출해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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