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귀성객 맞이..하동군,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

  • 등록 2025.10.02 10:31:39
크게보기

운전·보행자 안전 보장하고 귀성객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하고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현수막(명절 인사 관련 현수막 등) 일제 철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하동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에 나선다.

군은 명절 전후로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불법 현수막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불쾌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강력한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동군은 도로 풀베기와 환경 정비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법을 무시한 현수막 난립으로 군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번 특별정비는 “단순 철거를 넘어 무질서를 뿌리 뽑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정비 대상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8조 적용배제 광고물을 제외한 모든 불법 현수막이다.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은 예외 없이 즉시 철거되며, 반복적·상습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명절 인사 명목으로 대량 게첩이 예상되는 현수막 가운데 ▲표시 요건 미준수 ▲설치 금지·제한 장소 위반 ▲게첩 개수 위반 등 법령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단순한 미관 저해를 넘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이번 정비 기간 동안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현수막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 군민과 단체는 반드시 지정 게시대를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