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서울수안과와 성실납세자 지원협약 체결

  • 등록 2025.10.01 20:10:04
크게보기

성실납세자에 혜택 제공 의료기관 총 4곳…“성실납세자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안양시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30분 3층 기획경제실장실에서 관내 의원인 서울수안과와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이 따라 안양시 성실납세자가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확대됐다.

시 성실납세자는 앞으로 동안구 호계동 서울수안과의원에서 시력교정수술, 백내장 수술 등 치료 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양시는 매년 1월1일 기준 10년간 체납이 없고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5건 이상의 지방세(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 이상)를 기한 내 납부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현재 성실납세자는 한림대성심병원과 안양샘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비(20%) 및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10%)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서울와이즈치과의원에서는 임플란트, 크라운 등 시술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시 금고 은행인 NH농협 관내 영업점(지역 농・축협 제외)을 통한 금리우대, 환전 수수료 우대 및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면제, 안양문화예술재단 주관 기획공연 관람료 50% 범위 내 할인 등 혜택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안양시정 발전에 자발적으로 기여해 주신 신규 협약 의료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kimssang777@gmail.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