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인공지능행정 구현 조례안 제정

  • 등록 2025.10.01 1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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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일․홍순서 의원 공동발의, 주민 위한 행정서비스 혁신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인천 서구의회는 10월 1일 본회의를 열어, 한승일 의원과 홍순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통한 행정 혁신으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대표발의자 한승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서구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서구청은 이미 다양한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왔으나, AI 기술을 본격적으로 접목하여 보다 신속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AI 행정 기반 조성,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AI 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 AI 전문인력 양성 및 민·관·학 협력 강화, AI 시범사업 추진과 지속적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행정업무 자동화가 가능해지고, 주민 개개인의 다양한 요구에 더욱 세밀하게 대응하는 맞춤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원은 또“AI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며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 서구가 스마트행정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천 서구가 미래형 행정 혁신을 선도하고 주민 중심의 행정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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