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안전한 일터를 위한 중대재해예방 역량강화 교육 개최

  • 등록 2025.10.01 14: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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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및 중대재해 예방 위한 책임의식 제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화성특례시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 역량강화 교육’을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각 부서장, 관리 감독자, 발주·용역·위탁사업 관련 담당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 강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강사로 초빙된 윤종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건설산재지도과장은 산재예방과 현장 안전관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용역·위탁 등 실무 현장에 필요한 중점 관리 사항 ▲일반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안전 규칙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이행 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직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전 부서가 견고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뿐 아니라 전 직원이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리 역량을 함께 키워가야 진정한 중대재해 예방이 실현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 준수와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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