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10월 15일로 연장

  • 등록 2025.10.01 14:12:47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정기분·수시분)는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연장 대상 세목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가 포함된다.

납부기한 연장과 더불어 지방세 감면 신청과 관련해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한 뒤 사후 검증을 통해 요건 미충족 시에는 가산세 없이 감면분 본세만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화재의 영향으로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중단돼, 주정차 위반 신고 답변 등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처리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미영 군 세정과장은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세 관련 문의는 군 세정과로 연락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