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불법 소방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등록 2025.10.01 1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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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 등 대피 지장행위 신고땐 포상금 지급

[20251001104626-34596]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다. 화재 발생 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훼손 등 불법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단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은 제외된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고장 방치 ▲비상구·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피난·방화시설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 등 화재 발생 때 대피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해당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현장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동일인 기준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병상 소방안전본부 화재예방과장은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성훈 기자 shhk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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