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동절기 가축전염병 차단 총력전

  • 등록 2025.10.01 1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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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 대책 가동… 24시간 비상연락 체계 유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완주군이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군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맞춤형 대책에 맞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3대 질병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농가·축산 관계시설에 대한 선제 점검과 신속 차단조치를 강화한다.

이 기간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장 정밀검사 등 강력한 차단방역을 시행한다.

특히, 동부권 5개 시군(남원·완주·무주·진안·장수) 가운데 하나로 지정된 완주군은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와 방역시설 점검 보강 등 ASF 유입 차단에 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경기지역 농장 발생(올해 5건)과 인접 지역 확산으로 관내 유입 위험도 높아진 상황이다.

아울러 가금류 방사사육 금지, 축산차량 소독과 분뇨차량 이동제한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농가 준수사항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소·돼지 분뇨는 전북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으며, 권역 간 이동은 금지된다.

다만 인접 생활권 일부 지역은 사전검사 후 승인서를 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퇴비·액비화 처리분과 완제품 퇴비는 제외된다.

또한,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해 지역 내 진출입하는 모든 축산차량이 소독을 거치도록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유상훈 축산지원과장은 “가축방역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관리로 빈틈없는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장주께서는 축사 소독을 비롯해 손 세척,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상황실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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