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완 인천 서구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지원 조례 마련

  • 등록 2025.09.30 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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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산으로 구민의 건강한 웰다잉 문화 정착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29일 열린 복지도시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정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기존 조례에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병기하여, 임종과정 구민의 존엄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더욱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은 △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 사업 추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및 홍보·교육·상담 등 지원 △ 호스피스의 날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추진 등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임종과정의 구민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적극 이용하고, 웰다잉 문화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종과정 구민의 존엄을 지키고, 안전하고 건강한 웰다잉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구민들이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존중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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