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원 서구의원,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 발의... 산하기관장 3인 청문회 의무화로 인사 투명성 강화

  • 등록 2025.09.30 17:12:23
크게보기

시설공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기관장 대상 명시, '인사 패싱' 논란 종지부 찍고 구민 신뢰 확보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은 30일, 구민 복지와 직결된 주요 산하기관장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서구에서 불거진 인사 잡음과 기관장 자질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대표이사(상근)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상임이사(상근)를 명문화했다.

김남원 의원은 개정안 심의 제안 설명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기관장 후보자의 도덕성, 업무 능력, 정책 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서구는 일부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해석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 간 이견을 보여왔으며, 특히 시설공단 이사장 ‘청문회 패싱’ 논란 등은 구민의 알권리와 조례 제정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이러한 축적된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택 기자 mk4303@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