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정기분 재산세 등 지방세 10월 15일까지 납부 기한 연장

  • 등록 2025.09.30 13: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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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철원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와 취득세 등 수시 신고 납부 세목의 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는 모두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를 비롯해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해당된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중앙 연계시스템 장애로 일부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에 따른 취득세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가 조회되지 않아 관련 서류를 지참해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우선 적용 후 시스템 정상화 시 요건을 재확인하고, 납세자에게 카카오톡을 발송해 납기 연장을 안내하는 한편, 금융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해 수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정수 세무과장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납세자 불편 최소화에 힘쓰고, 시스템 장애가 복구되는 대로 지방세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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