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 등록 2025.09.30 11: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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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시스템 정상 운영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부천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한 연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시민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하도록 마련된 조치다.

이에 따라 9월 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주택‧토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 법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 10월 15일까지 연장된다.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모바일 앱에서는 스마트위택스 이용이 어려워 컴퓨터를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과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세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정부 지침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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