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 전문가 추가 확보

  • 등록 2025.09.30 1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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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직자 2명, 상수도 관망 시설 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는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 관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 2명을 추가로 확보해 현장에 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 관리사’는 상수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지난 2021년 신설된 제도다.

용인은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 관리사’ 1급과 2급 자격증 소지자를 각가 2명씩 의무 배치해야 한다.

용인특례시는 기존에 1급 자격증 소지자 1명과 2급 자격증 소지자 2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했고, 지난 26일 상수하수도협회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2명이 1급에 최종 합격해 총 5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한 용인특례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인 인력 부분을 충족했고, 상수도 관망관리 전문인력 확보는 시민을 위한 안전한 수돗물 체계 구축과 공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kimssang7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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