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 등록 2025.09.30 1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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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10월 15일 사이 납부 기한 도래하는 경우 모두 포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 시스템 장애로 납세자의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9월 정기분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

납기 연장 대상은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로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연납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 포함된다.

당초 9월 30일 납부 마감 예정이었던 재산세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또한, 지방세 감면 신청과 관련해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할 경우 우선 감면 적용 후 시스템이 정상화된 이후 재확인해 감면 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스템 복구 후 지방세 업무가 차질 없이 정상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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