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전국 최초'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페널티 제도'도입

  • 등록 2025.09.30 09:10:39
크게보기

유흥업소 사용 등 중대 위반 시, 다음 해 예산 최대 30% 삭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을 근절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페널티 제도'를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도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도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연도 업무추진비 예산을 차등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중대 위반) 유흥주점 등 금지 업종·심야 시간 사용: 차년도 예산 15% 삭감

- (편법 집행) 증빙 미비, 분할 결제 등: 차년도 예산 10% 삭감

- (관리 미흡) 회계 분류 오류 등(3회 이상 위반 시): 차년도 예산 5% 삭감

또한, 기존 3년 주기의 종합감사 의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백-e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불시 샘플링 점검, 익명 제보 감사 등을 병행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부당집행 관리가 환수·징계 등 사후 조치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번 제도는 예산편성과 직접 연계한 사전 예방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수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섭 감사위원장은 “업무추진비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단 한 건의 부당집행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도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