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추석 손님맞이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나선다.

  • 등록 2025.09.29 18:30:37
크게보기

시가지·간선도로변 현수막 등 집중 단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함양군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시가지와 주요 간선도로변에 난립한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군은 오는 10월 17일까지 3주간을 ‘추석 연휴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집중 정비 활동을 추진한다.

집중 정비 대상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벽보 등 유동 광고물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 광고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 광고물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경상남도 옥외광고협회 함양군지부와 합동으로 정비반 20명을 편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적발 시에는 계고와 수거 조치뿐 아니라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또한 도로변에 합법·불법 현수막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적용배제 스티커제’를 운영해 군민 누구나 불법 광고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군민과 귀성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