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조례 개정 ‘거주요건 완화’

  • 등록 2025.09.29 11: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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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3개월 이상으로 변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백진욱 기자 | 연수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25년 10월 1일 이후 출산(예정) 가정부터 자체 지원 대상의 거주요건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수구는 2021년 5월부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이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 249명, 2025년 8월까지 194명을 지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거주기간 요건이 완화되며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출산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체 지원의 수혜 대상을 한층 넓혔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진욱 기자 spike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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