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수산물 구입 ‘온누리상품권 환급’

  • 등록 2025.09.26 19: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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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5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환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통영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서호‧중앙‧북신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수산물 가격 부담 완화와 소비 촉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을 환급소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서호중앙 전통시장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북신 전통시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소비자는 구매 금액에 따라 ▲3만4천원 이상 ~ 6만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원물의 70% 이상이 국내산인 수산가공품으로 한정된다.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을 통한 구매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일반 음식점 구매 품목 및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 제외된다. 또한 사업자 카드 및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해 환급이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분들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추석 명절을 맞아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청정바다 통영의 수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통영시는 이번 행사와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자율적 정착과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임철현 기자 cjfgu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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