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하반기 명예퇴직 보조금 지원

  • 등록 2025.09.26 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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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명예퇴직 시행...신청 9월 29일~10월 16일, 예산 범위 내 심사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경북교육청은 오는 12월 말 사무직원 명예퇴직을 시행하는 사립학교법인 중 자체 재원만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전액 지급하기 어려운 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상 재직기간 20년 이상,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자진 퇴직을 희망하는 사무직원이다.

다만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징계 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있는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검찰・경찰 등 감사・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명예퇴직 신청은 9월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신청 희망자는 소속 학교와 법인의 확인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며, 최종 명예 퇴직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명예퇴직제도 운용을 통해 공․사립학교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사 적체 해소를 지원하며,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 진작과 최적의 인력 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철현 기자 cjfgus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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