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수도권 3개 시도 만나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방안 논의

  • 등록 2025.09.25 20:32:24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환경부는 9월 25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수도권 3개 시도 부단체장과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소각·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만을 매립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3개 시도가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중인 연간 약 51만 톤(2025년 반입총량 기준)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대안이 필요하다.

제도 이행을 위해 수도권 지역 지자체별로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나, 각 사업이 2027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으로, 2026년 1월 전면적인 제도 시행 시 일부 폐기물 수거 지연 등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의 제도 시행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이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합리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개 시도와 조속히 후속 협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