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단속강화

  • 등록 2025.09.25 2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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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란 무엇인가?

뒷바퀴와 페달이 기어로 고정된 자전거로써 별도의 브레이크가 없으며 페달을 활용해서만 제동이 가능한 자전거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최근 한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중 제동하지 못해 충돌, 사망하는 사고 발생

■ 지난해 청소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수를 살펴보면

- 전체 사고: 5,571건

- 사망: 75명

- 부상: 6,085명

- 18세 미만 사고: 1,461건(26.2%)

- 사망: 3명(4%)

- 부상: 1,647명(27.1%)

지난해 청소년(18세 미만) 자전거 교통사고는 전체 자전거 사고의 26.2%, 부상은 27.1%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이제는 강력 처벌!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하여야 하나 제동장치가 없이 운전하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해당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 대상(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이며,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경고 조치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처벌 가능

이렇게 위험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 9월 17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

- 평일: 중·고등학교 주변 등하굣길에

- 주말·공휴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동호회 등 단속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가정과 학교에서 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알려주세요!

자전거 탈 때 안전장구 착용은 기본!

제동장치가 있는 자전거만 타기!

유한희 기자 haniyoo91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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