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설명회 개최

  • 등록 2025.09.25 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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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제도 시행 앞두고 선제적 대응 나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인천광역시는 9월 25일, 시·군·구 및 산하 공공기관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인천시 관내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인천시는 수도권 서해안 중심 도시로서, 탄소중립 도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기관이 제도 시행 이전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인천형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사업화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조례 제·개정 및 사업 계획 수립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으로는 설치 방식(직접 설치·부지임대) 의견 수렴, 대부 요율 현실화,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공공부문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천시가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렬 기자 yuchang09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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