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추석 맞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시민 불편 최소화

  • 등록 2025.09.24 13:32:33
크게보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납부기한 15일까지 연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부천시는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시민들이 지방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납부 대상인 지방세 3종의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3종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대상 납세자는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5일까지 해당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법적 근거에 따른 조치로, 연휴와 공휴일로 인해 업무처리에 제약이 있는 기간 동안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취지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이번 기한 연장이 추석 연휴 기간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납세편의 시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 납세자가 세금을 불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