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통시장에서 신선 농축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도 받고!

  • 등록 2025.09.24 11:32:07
크게보기

1인당 2만 원 한도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경상남도는 도민들의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10월 1일부터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 기간 행사 참여 시장(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구매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신선 농축산물 구매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이 환급된다.

도내 참여 시장은 총 19곳으로 △창원 상남시장·가음정시장·반송시장·성원그랜드쇼핑상가·도계부부시장·봉곡민속체험시장·진해중앙시장, △진주 청과시장·자유시장·새서부시장, △사천 사천읍시장, △김해 주촌축산물시장·동상시장·외동시장·삼방시장·장유시장, △양산 덕계종합상설시장, △산청 덕산시장, △거창 거창시장이다.

황영아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행사가 도민들의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물가 부담 경감과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겠다”라고 말했다.

임철현 기자 cjfgus1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