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 정책의 힘!” 강원특별자치도-법제처 순회 법제교육 실시

  • 등록 2025.09.24 0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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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제 교육으로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및 정책 실현 기반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시군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9월 25일부터 26일까지(2일간) 인제 스피디움에서 도와 시군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와 법제처가 공동 주관하여 진행됐으며, 법제처 강사진이 직접 도를 찾아와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주요 교육과목은 ▲실무 행정법 ▲법령 해석 방법론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절차 등으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 활용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구성됐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자주 접하는 법령·자치법규 해석과 적용, 조례 제정·개정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사전보고 등 자치법규 입법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필수 조례의 적기 마련 등 정부합동평가 지표 실적 제고 방안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여 시군 자치입법 업무의 품질 제고를 도모했다.

박송림 강원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순회 법제교육을 통해 시군 공무원들이 자치입법 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치분권 확대와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자치입법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번 교육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실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회 법제교육은 매년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1,000여 명 이상의 공무원이 참여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법제처와 협력을 강화해 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 변화하는 입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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