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령 확대 및 소득 기준 완화 제도 개선 건의

  • 등록 2025.09.24 0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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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연령 확대·소득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건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의 기준 연령 확대, 소득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청년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 연령 정의와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낮아 수혜 대상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이번까지 정부에 총 4회 건의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의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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