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 등록 2025.09.23 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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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등 급변하는 도시환경 대응을 위한 도시발전 방향 제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는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 제시를 목표로 ▲도시유형별 계획수립 기준 정립 ▲합리적인 계획인구 산정 기준 마련 ▲탄소중립형 도시계획 반영 ▲공원·녹지, 교통, 주거환경, 도시재생 등 부문별 계획 수립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도시유형은 인구 추세, 도시 위상, 상위계획상 중심지 체계를 기준으로 31개 시군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압축도시·유휴공간 활용 전략을, 성장형 도시는 광역교통 연계 발전축 설정 등을 제안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 교통시설 확충, 생태축 연결, 재생에너지 활용 계획 등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모델을 제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과 도시환경 전문가가 참여한 정책과제 연구를 3월부터 9월까지 수행했고, 31개 시군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시군 공무원, 용역 담당자들과의 실무회의를 통해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도 고려했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통해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개정된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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