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고성군은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경남 광역형 공공배달앱’ 공식 운영에 동참해 배달앱 가맹 수수료로 힘든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도모한다.
9월 8일 김명주 경제부지사, 양군길 신한은행 부행장, 김주형 먹깨비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남 광역형 공공배달앱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성군을 포함한 17개 시군이 위 사업 운영에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22일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된 결제 시스템이 적용돼 배달 주문시 고성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어 고성군민들이 느끼는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배달앱을 통해 배달 주문시 관내 소상공인은 기존 배달앱에 비해 낮은 1.5~2%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월 이용료, 입점 수수료와 및 광고비 등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추가 비용이 없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또한, 소비자는 모바일 앱에서 회원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사가 제공하는 각종 프로모션과 정부가 지원하는 활성화 쿠폰을 함께 사용이 가능함으로써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주열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공공배달앱 사용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군민들의 소비부담을 덜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군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