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 등록 2025.09.17 15:54:09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비응급환자의 119신고가 응급환자 이송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올바른 구급차 이용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단순 감기나 타박상 등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비응급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119에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119구조ˑ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ˑ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고가 전화로 이뤄지기 때문에, 응급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결국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종욱 천안서북소방서장은 “비응급 신고는 중증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원인이 될수 있다”며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가 정찰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황준형 기자 jcdvp@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