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교육지원청, 부패 방지 청렴 교육 실시

  • 등록 2025.09.16 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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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 공직자 핵심 청렴 법령 집중 교육”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고성교육지원청은 9월 16일 14시 고성 문화의 집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행동강령책임관, 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자, 저연차 공무원, 학교 운동부 학부모 및 교육지원청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신고·제출 의무 5가지 및 제한·금지 행위 5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갑질 판단의 기준 및 주요 사례,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강의는 청렴교육전문강사로 활동하는 삼척 도계고등학교 최승국 교장이 강사로 나섰다.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일상과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예시로 들어 직원들의 몰입도와 이해도를 크게 높였다.

홍성봉 교육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이자 덕목"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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